2022년
서울시 중소패션업체
온라인 판로확장
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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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사업목적

성장 잠재력 있는 서울시 중소패션업체 온라인 판로확장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콘텐츠 제작·유통 역량강화 지원

나. 추진방향

ㅇ 리더그룹 집중 육성(엑셀러레이팅), 맞춤 지원(인큐베이팅)의 투트랙 추진

ㅇ 맞춤 프로그램 170개사 제공으로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

ㅇ 다양한 국내·외 플랫폼에 200여개사 입점 및 마케팅을 통해 매출 증대

집중 육성

① 가능성 있는 디지털 리더그룹 30개사 발굴 · 육성

- 컨설팅, 입점, 마케팅, 사후관리까지 풀패키지 제공

- 아마존 등 플랫폼 운영사 전담 매니저 지정으로 밀착 관리

맞춤 지원

② 업체별 맞춤 프로그램 제공(170개사)

- 업종별, 성장 3단계별 솔루션 제시, 맞춤 교육 및 서비스 연계

③ 취업 연계형 인력 배치, 보조금 지원 등 방법 다각화

- 1인 영세업체 뉴딜 일자리 매칭 등 업체 여건 고려한 유연한 방식 적용

자립 강화

④ 자부담 등 규제·유인 대책 보완, 라이브방송 실전 의무

- 참여업체 중간 점검 및 성과 측정, 우수사례 발굴·성과 공유

다. 지원규모

약 200여 개사 내외

라. 사업기간

’22년 7월 ~ ’23년 4월

마. 지원내용

◦ <집중육성>, <맞춤지원> 항목 중 지원을 원하는 항목을 선택

<집중육성> 약 30개사 <맞춤지원> 약 170여개사

브랜드 기획 및 제작, 상품 등 디자인 제작, 홍보용 동영상 등 제작, 홍보물 제작, 각종 판로개척 지원 활동 등 업체 상황에 맞게 패키지, 보조금 형태 지원

전문가 방문형 코칭, 기본/실전/심화 유통 및 마케팅 교육, 상세페이지 등 디지털 콘텐츠 제작, 라이브커머스 방송 체험/실전, MD 현장방문 및 교육 지원 등 전문가 진단결과에 따라 성장단계에 맞게 패키지, 보조금 형태 지원

가. 집중육성

기존 글로벌 이커머스(아마존 등) 입점 후 판매 증대를 목표로 업체 상황에 맞춘 패키지 형태의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일괄 지원

<집중육성> 약 30개사

◦ (온라인상품 기획)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해 온라인 진출에 적합한 상품 기획

◦ (온라인 통합관리) 업체 온라인 플랫폼 진출 상황에 따라 적합한 마케팅 기획 및 관리방법 도출, 적합한 유통채널 발굴, 프로모션 등 입점에서 판매까지 지원

◦ (디지털콘텐츠 제작) 영상 및 온라인 룩북·카다로그 구축, 사진촬영 등

◦ (교육 지원) 플랫폼 광고전략, 빅데이터 분석 디지털 패션 기획 등

◦ (사후 관리) 매출분석 등 성과평가, 필요시 지적재산권(IP) 등록을 지원하는 과업으로 별도의 직접적 개선 또는 별도 추가적인 관련 지원은 포함되지 않음

지원 내용 관련 ‘주요 유의사항’

◦ 업체당 4백만원 이내로 보조금을 지원하며, 교육 및 컨설팅은 용역업체에서 일정에 따라 1대1 또는 1대다수 형태로 지원받음

◦ 참여업체는 ‘자부담 있음(보조금의 10%를 자부담으로 별도 책정)’

◦ 업체 사정으로 중도 포기하는 경우 지원받은 전액에 대해 ‘지원금 반환의 의무가 있음’

◦ 주요 지원 내용은 업체의 수준 및 상황에 따라 패키지로 진행되므로 ‘위 작성된 지원 내역 및 프로세스와는 상이할 수 있음’

나. 맞춤지원

국내·외 이머커스 진출·확장을 위한 형성/성장/성숙 단계에 맞춘 패키지 지원 실시 (지원단계는 전문가 진단에 의해 편성됨)

① 비기너 (형성기)

▸ 온라인몰 시작 패키지(플랫폼 협업) → 국내 자사몰 구축 지원

▸ (유통 역량강화) 기본 유통·마케팅 교육, 라이브방송 체험

▸ (제작 지원) 카다로그.·기획형 패션콘텐츠 제작, 스튜디오 임대지원

▸ (보조금 지원) 업체당 1백만원 지원, 자부담 없음

② 챌린저 (성장기)

▸ 국내판로 확장 패키지(플랫폼 협업) → 온라인마켓 통합관리 지원

▸ (디자인 역량강화) 디자인 및 기획 교육, 라이브방송 실전

▸ (제작 지원) 영상 패션콘텐츠 제작, MD 현장방문 및 교육 지원

▸ (보조금 지원) 업체당 2백만원 지원, 10%이상 자부담 별도

③ 디벨로퍼 (성숙기)

▸ 해외판로 진출 패키지(아마존 등 협업) → 아마존 등 해외몰 입점

▸ (마케팅 역량강화) 업종별 전문가 1:1 마케팅 코칭, 광고심화 교육

▸ (제작 지원) 온라인 전용 영상 및 홍보물 제작(인플루언서 활용)

▸ (보조금 지원) 업체당 3백만원 지원, 10%이상 자부담 별도

지원 내용 관련 ‘주요 유의사항’

◦ 전문가그룹의 참여업체 단계를 진단하며, 참여업체-전문가-서울시 협의를 통해 최종 지원단계(비기너/챌린저/디벨로퍼)를 선정함

◦ 성장단계에 따라 참여업체는 ‘자부담 있음(보조금의 10%를 자부담으로 별도 책정)’

※ 비기너 단계는 자부담 없으며, 챌린저/디벨로퍼 단계는 자부담 있음.

◦ 업체당 3백만원 이내로 보조금을 지원하며, 교육 및 컨설팅은 용역업체에서 일정에 따라 1대1 또는 1대다수 형태로 지원받음

◦ ‘마케팅 역량강화’ 지원 : 전문가 또는 MD 방문을 통해 상담 및 코칭만 진행되는 과업으로 이후 별도의 직접적 개선 또는 별도 추가적인 관련 지원은 포함되지 않음

◦ ‘디지털 콘텐츠 제작’ 지원 : 상세페이지 제작, 이미지 및 동영상 촬영 등 별도의 스튜디오 활용 컨셉샷 촬영 등은 보조금 내에서 협약대행 계약업체 연계까지 지원함

◦ ‘라이브커머스 방송’ 지원 : 유통사는 지정 된 유통사 플랫폼만 사용 가능함, 방송 일정 시간 등은 지정할 수 없음

가. 지원대상

○ 공통사항 패션분야 업종은 의류, 신발, 가방, 잡화, 악세서리, 쥬얼리로 한정함
○ 집중육성 서울시 소재 패션분야 제조업 소공인 또는 소업체로 아마존, 쇼피 등 글로벌 이커머스 입점한 업체

‣ 소업체 : 「중소업체기본법 시행령」 상 평균매출액 120억 이하인 업체

‣ 소공인 :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상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업체

○ 맞춤지원 서울시 소재 패션분야 제조업 소공인 또는 영세 소상인

‣ 소공인 :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상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업체

‣ 영세소상인 : 2021년 매출 1억원미만+종업원수 1명+한국에서 제조한 상품을 판매하는 소상인

* 사업자등록증 상 서울시 소재여야 함

* 공고마감일 기준(’22.7.22) 반드시 소상공인임이 확인되어야 하며, 관련 서류는 공고문 내 <신청방법> 참조

나. 자격요건

◦ 공고마감일(’22.7.22)기준 아래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

구분 내용
휴‧폐업 및 부도 ㅇ 공고 마감일 현재 「업체의 부도, 휴·폐업」 중인 경우
세금 체납 ㅇ 국세·지방세 체납,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
참여 제한 ㅇ 정부사업에 참여제한(부정수급 등) 중인 경우
가. 신청기간 ’22. 6.23.(목) ~ 7.22(금) ※ 신청기간 연장 예정
나. 신청방법

온라인 전용 홈페이지(www.seoulfashion.org)를 통한 온라인 신청·접수

신청서 제출

‣ 홈페이지(www.seoulfashion.org) 접속하여 참여업체 신청·접수 클릭

※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접수합니다.

※ 마감일 이후에는 사유에 관계없이(시스템 오류 등) 마감 이후 추가접수는 절대 불가합니다.

다. 신청서류

다음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

◦ <집중육성> 구비 서류 완비 후 홈페이지 내 접수 링크를 통해 제출

구분 구비서류 개수
작성서류

①. 집중육성 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

각 1부
사업자 등록확인

②.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

* 단,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구비

1부
소공인 또는 소업체 확인서류

③. 중소업체확인서

* 중소업체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중소업체확인서가 명시되어진 서류

* 공고마감일 기준 기간유효 必

1부
사업규모 확인서류

④. 사업규모 확인서류

1) 매출액 확인서류

- 발급가능한 최근 1년의 매출증빙자료(아래 서류 중 택1)

▸ 표준재무제표(손익계산서 포함),

▸ 부가세과세표준증명+부가세신고서,

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

2)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

-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

▸ 보험자격득실확인서

* 단,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

-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(아래 서류 중 택1)

▸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

▸ 건강보험 (월별)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(내역)

▸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

▸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(고용, 산재)

1), 2) 각 1부
브랜드 소개서

⑤ 브랜드 및 제품과 관련된 간략한 소개자료

1부

* ① ~ ⑤ 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


◦ <맞춤지원> 구비 서류 완비 후 홈페이지 내 접수 링크를 통해 제출

구분 구비서류 개수
작성서류

①. 맞춤지원 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

각 1부
사업자 등록확인

②.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

* 단,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구비

1부
소공인 또는 소업체 확인서류

③. 중소업체확인서

* 중소업체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중소업체확인서가 명시되어진 서류

* 공고마감일 기준 기간유효 必

1부
사업규모 확인서류

④. 사업규모 확인서류

1) 매출액 확인서류

- 발급가능한 최근 1년의 매출증빙자료(아래 서류 중 택1)

▸ 표준재무제표(손익계산서 포함),

▸ 부가세과세표준증명+부가세신고서,

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

2)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

-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

▸ 보험자격득실확인서

* 단,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

-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(아래 서류 중 택1)

▸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

▸ 건강보험 (월별)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(내역)

▸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

▸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(고용, 산재)

3) 한국 제조 상품 판매 확인 서류(소상인만 해당)

- 원산지증명서 >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 증명센터에서 발급

1), 2), 3) 각 1부

* ① ~ ④ 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

가. 심사기준
구분 세부 평가요소 배점 비고
사 업 적 합 성

○ 수출실적 유무, 매출 규모 등

15 정량평가
(부서)
○ 온라인 마켓 입점 경험 유무 15
성 장 가 능 성 ○ 제품의 차별성, 성장 가능성
○ 글로벌 마켓에서의 경쟁력
50 정 성 평 가
(보조금심의위원회)
실 현 가 능 성 ○ 업체의 준비도 및 추진 의지, 노력 20
나. 선정방법

정량·정성 점수 총점 고득점 순으로 선정

ㅇ 정량평가(30점) : 담당부서에서 평가

ㅇ 정성평가(70점) :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

다. 선정규모

총 200개 업체 선정

라. 결과발표

’22. 7. 29(금) ※ 일자 변경 가능

ㅇ 서울시 홈페이지(http://www.seoul.go.kr) 및 개별 통보 예정

접수·문의처

가. 문의처
구분 신청·접수
담당자 서울특별시 제조산업혁신과 주무관 김찬우
문의 02-2133-8777 /

유의사항

◦ 신청·접수는 홈페이지(www.seoulfashion.org)에서만 가능

* 접수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신청

** 발생사유에 관계없이(시스템 오류 등) 공고마감 이후 추가접수는 절대 불가능하며, 제출서류 및 정보와 관련하여 별도의 보완연락 및 요청을 드리지 않습니다.

◦ 공고마감 이후 추가보완은 불가하며, 필수서류(소공인 확인서류, 신청서 등)를 미제출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

◦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선정 후에도 선정취소 조치되며, 본 공고문 내 <2. 주요지원내용> 내 작성되어진 ‘주요 유의사항’을 숙지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선정 취소 조치 될 수 있음

◦ 선정평가 일정은 이메일로 개별통지하며, 서류상 기재착오·연락두절·신청자 미확인·안내문 미숙지 등 착오 시 선정평가 제외

◦ 평가 결과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「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제9조 제5항에 근거하여 비공개 처리함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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